Not known Details About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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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얼마든지 인정되는 것이고, 이 부정행위는 꽤 폭넓게 인정됩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상대 아내)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해서 원고청구를 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과 상담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해야만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상간자에 대하여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문자(카톡) 메시지, 사진, 동영상, ???????????? 통화 기록 등 상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소송 서류 작성, 법원 심리 등 모든 과정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조언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은 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통을 통해 보다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상간소송이라 부르는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 불륜녀,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상간남은 불륜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간혹 유부녀가 본인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을 만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증거 속에 유부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수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점이 하나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개적 폭로 금지: 상간 사실을 인터넷, 회사 등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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